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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현대차 하청 근로자 200여명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900여명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