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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현 CJ회장 사건 양측 모두 상고…대법원으로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 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