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경찰, 대리기사 폭행 말리다 시비붙은 행인 2명 면책 검토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함께 폭행 시비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경찰이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행인 2명은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현장 상황을 본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17일 자정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막다가 싸움에 연루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김병권 위원장도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행위를 하다가 폭행 사건에 말려들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당시 처음부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 A(53)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때렸고 행인들은 방어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방-쌍방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실한 만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혐의를 유족 5명 전부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적용할지는 폭행 가담 정도를 정밀 조사한뒤 결정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