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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범죄 제보자 신원노출…"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에 범죄사실을 제보했다가 상대방에게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원고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경찰에 알렸고 이후 A씨의 시동생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시동생이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다가 사건 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남편과 별거까지 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