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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공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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