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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연천서 흉기 휘둘러 동료 숨지게 한 30대 검거

경기 연천경찰서는 자신이 맡긴 돈을 술값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강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노동자인 강씨는 10년 전 같은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이모(45)씨에게 병원비 2만원을 맡겼으며 이씨가 이 돈을 술값으로 사용하자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연천군 전곡읍 이모(45)씨의 아파트에서 주방용기로 이씨를 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의 이마에서 피가 약간 흘렀는데 잠이 든 것 같아 이불을 덮어 놓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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