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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계약직 여직원 상습 성희롱 교감, 해임 정당"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A(57)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했다"며 "비록 A씨가 교육부장관 표창과 경기도교육감 표창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준을 감경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기간제 행정실무사 등 계약직 여직원 3명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요구한 뒤 차 안에서 억지로 손을 잡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일삼다가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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