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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시 최대 3년 수급자격 제한

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건설 일용 근로자가 예전보다 7일 더 이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이직확인서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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