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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돌연 사퇴' 송광용 전 수석, 내정 전 경찰소환(상보)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전 수석은 내정 발표 사흘 전인 6월9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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