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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 거친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청문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현 규정으로는 위원장만 청문회를 거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 수는 현행 11명을 유지하되 여성 위원 수는 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애초 특위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지만, 전원위는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현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의 예를 준용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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