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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묻혀진 금융사고 자진 신고하라"…은행 자율 감독체계 시험대

오는 10월 한달간 은행권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묻혀진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이 은행 직원 직접 제재에 손을 떼기로 하면서 은행 자율 감독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은 자율성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10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역시 최대한의 면제부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사고는 제재 면제 또는 광범위한 감경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접수 사고의 보고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각 은행이 유사 사건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건의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와 검사 관련 부서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