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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종합검사' 소비자 권익 사안 중심으로 변경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이어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는 사전예방시스템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23일 금융사의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위 내용이 포함된 '검사·제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대형·취약회사 중심으로 연 20회 정도 시행한다.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도 사전예방 감독 방식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이나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테마별 부문검사는 다사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와 내부통제 기준의 실태 확인에 집중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신 취급에 대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 등의 부실 여신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거액 부실 여신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율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반사항은 유형화(40개, 1천409건)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질서 교란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만 제재하기로 했다.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90% 이상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지난 사안은 제재 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사소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절차 미준수, 금융회사 내부기준 위반 등은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제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중징계 사안은 사전통지 이전에 유관부서장 등이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협의하고, 현장검사가 끝나면 금융사 경영진이나 감사로부터 의견을 듣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도 운영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수시 자료요구를 내년부터 전년 요구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3년간 매년 10% 줄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약 300건)의 필요성 여부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도 폐지한다.

또 임원이 담당 부서별 인·허가 심사 처리 현황을 매주 단위로 직접 관리·통제하는 등 인·허가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제재업무 혁신방안'에 따라 금융사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바로 시행 가능한 개선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과제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모두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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