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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방통위·미래부,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 운영은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유동구조 개선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단은 방통위, 미래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 공동으로 참여하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한편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 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준비·점검팀(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민원대응팀(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과 제도홍보팀(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날 오전 공동으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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