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전 인증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만 입력해도 전자상거래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 절차 없이도 ID와 PW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One-Click) 결제서비스'가 도입된다.
그간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ID와 PW 입력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절차를 거쳐야 결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전 인증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다.
단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ID·PW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초 간편결제에서 ID·PW 생성시 주소를 입력토록해, 다른 주소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통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도 사전 인증을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PG사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정보의 유출 때 PG사도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에서 불편을 야기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도 완전히 없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시키면서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액키브 엑스를 올해 말까지 추방시킴으로써 더 편리한 인터넷 결제 환경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안심클릭'의 명칭은 '일반결제'로 변경해 간편결제의 선택률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 구축과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새 서비스를 연내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