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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의약품 허가 사전검토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사전검토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미리 상담해 보세요!'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검토제도는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 신청에 필요한 자료 기준 및 작성 요령 등을 식약처가 미리 검토해 주는 것으로 제품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리플릿은 의약품 개발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 또는 임상시험기관 등에게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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