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관리법'이 신설된다. 또 메이크업을 기존 미용업에서 분리해 별도 업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상권 관리법'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상권 관리제'를 도입해 신도심 개발로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는 지역별 구도심 상권을 '특화 거리'로 새단장한다는 구상이다.
구도심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토지 소유주 등이 합의해 '상권관리기구'를 구성, 상권 개발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상권관리구역' 지정을 승인한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 지원, 전문 인력 투입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돕는다. 특히 구역내에서 옥외 영업 허가, 주차 공간 신설, 건축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중기청은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중기청은 자영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업종별로 20건의 규제도 완화한다. 신부 화장 등을 해주는 메이크업 종사자가 불필요하게 헤어 미용 기술까지 배워야 했던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해 메이크업을 기존 미용업에서 분리, 별도 업종으로 신설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의 행정처리 기간은 기존 17일에서 10일 안팎으로 축소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노린 '식파라치'를 근절하기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제한한다.
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칸막이 설치 없이 다과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휴게 음식점을 대학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탁주와 양주 등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주류 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해지며, 국외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통주를 구입할 때 공인인증 의무를 면제해준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10%대 후반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7.4%에 달해 OECD 평균인 15.8%의 두배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