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다음 달부터 조제 유류의 기준·규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다음 달 1일부터 조제 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23개 영양소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제 유류의 영양소 기준·규격을 영·유아의 성장 발달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제 유류의 셀레늄 기준·규격 신설 ▲조제 분유·조제 우유의 리놀레산·비타민·무기질 등에 최대 권장 기준 도입 ▲조제 분유·조제 우유의 리놀레산·비타민·무기질 성분 규격 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