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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할 경우 앞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는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40일간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한 달간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신뢰 제고 ▲보험산업 혁신 유도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규제완화 건의 과제 등이 포함됐다.

보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을 비롯해 보험상품의 세부사항 안내와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산업 혁신 유도 분야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를 마련과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위 측은 "연말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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