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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프랜차이즈 창업 때 '정보공개서'부터 확인해야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창업설명회 장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메트로신문 사진DB



지난달 25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가맹본부 305개)를 등록 취소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적으로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번에 등록 취소된 업체들은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이 공개서를 재등록하지 않으면 신규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중인 예비 창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에 중요성과 꼼꼼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재무 정보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영업활동 제한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 등이 수록돼 가맹본부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다.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만 한다.

그러나 방대한 양으로 작성되는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가 제대로 숙지하기란 쉽지 않다.

한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메트로신문 사진DB



그렇다고 작은 내용이라도 그냥 지나친다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어 가맹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 공개서를 토대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파악에 있어서는 총자본과 총부채를 비교해 자본의 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비용과 영업 전과 영업 기간 중 가맹점의 부담 내역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로얄티와 광보 홍보비 부담내역이 핵심이다.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공식 비용 이외 추가 비용과 해약 사유 등도 상세히 따지고 영업활동에 있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필수 품목 이 외에 가맹본부 자체 구입 가능 품목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영업지역의 보장여부 확인은 필수 사항이다. 올해 8월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시 영업지역에 대한 설정 부분이 의무화 돼 영업지역을 얼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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