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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 30만원…분리공시 무산, 누더기된 '단통법'(종합 2보)

사진=손진영 기자 son@



1년여 가까이 진통을 거듭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이 결국 누더기가 됐다.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됐다. 통신업계와 야당 의원, 시민단체 등은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되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으로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 3사는 분리공시 도입에 동조했고, 휴대전화 제조사 중 LG전자마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리공시 고시안 통과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리고 '분리요금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이 유출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반대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역시 삼성 편을 들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규제개혁위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반쪽짜리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다수 국민은 이 법 시행으로 고가였던 단말기 가격의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며 "국민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신업계에서도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있어서 분리공시 내용이 빠지게 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고객들은 보조금을 받거나 이통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한 단말기 유통법의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3년 후 재검토'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몰 기간을 설정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첫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되 6개월을 주기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조금 상한선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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