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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상향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되 6개월을 주기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조금 상한선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고시에서 제외했다.

이어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5개의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25일까지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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