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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에 상고법원 설치…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위주 운영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모든 상고사건은 일단 대법원에 접수된 뒤 대법관들의 심사를 통해 처리 주체가 결정된다.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한다.

현재 대법원이 모두 맡고 있는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눠맡는 셈이다.

상고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걸쳐 임명하되 법조일원화를 감안해 외부 경력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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