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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포통장 1만여개 팔아 100억원 챙긴 일단 검거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1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고 판매·공급총책인 주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경기, 인천,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통장명의 대여자를 모집했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사용기간을 1∼2개월 단위로 한정해서 판매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해지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

또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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