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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비로 사학연금 대납' 교육부 감사결과는 오류

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로 대납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대학에 숭실대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하자 숭실대는 3월과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했고 교직원 151명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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