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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선박객실 증축도 허가대상에 포함 추진

앞으로 선박 객실을 늘리거나 개조하는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선박 개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세월호의 경우 2012년 일본에서 선박을 수입한 후 선실 2개 층을 증축해 정원이 956명으로 116명, 무게는 6825t으로 239t 늘었다.

이같은 증축 탓에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해수부는 또 조타시설과 구명시설을 비롯해 소방·거주 설비를 교체·개조할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선박 높이와 관련한 복원성 기준도 만들어 선박 높이가 높아져 복원성이 저하될 경우 이를 규제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