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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연금보험 선지급' 등 민원 8건 개선

연금보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보험사에 신청하면 전일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위탁계좌 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도 은행권과 동일한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상담 중 위 사례를 포함한 8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 개선 사례는 보험 부활청약 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 강화다. 이는 기존 암보험 등 부활청약 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혼 후 부부형보험의 계약변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됐다. 안내 내용에는 이혼 시 전 배우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과 계약변경 가능 여부를 기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 시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사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안내하고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보험 콜센터 연결 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바꿨으며, 보험금 청구서류에 재산내역 등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는 소비자보호와 관련, 주요 사항을 감독하고 검사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민원센터는 국번없이 1332로 상담이 가능하다. 평일은 9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13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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