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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단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