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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 금연에만 사용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이 금연과 관련된 의료부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 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1조5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으며 그중 2000억원 정도는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연치료는 1회에 그치는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 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 보조기·산소 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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