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보험계약자 투자수익 몫 확대…'보험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손익을 나눌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자산구분계리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으며 유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 개정안은 이익 배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산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구분계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배당 등 다른 보험 상품의 손익과 유배당 보험의 손익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처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의 보험 계약(유배당·무배당) 비율로 투자 손익을 배분하도록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안에서는 처분 시점에 따라 주주 투자 손익을 배분한다.

보험사들은 과거 계열사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시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종잣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유배당 계약자에게 추가 이익금을 적게 주고 주주들에게는 많은 이익금을 배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분 수익이 늘어나고 주주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종걸 의원은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배당 보험 계약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전체 보험에서 유배당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8년 91.5%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업계가 무배당상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2004년 50.2%, 지난해 말 32%로 하락했다.

무배당 보험 상품은 1992년 8월부터 판매가 허용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