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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불량식품 바코드 찍으면 저절로 판매 금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주르 등 7000여 매장에서는 위해상품을 볼 수 없게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SPC그룹과 CJ푸드빌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서'를 전달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매장은 SPC그룹 소속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빚은 5690여 곳과 CJ푸드빌의 뚜레주르 1300여 곳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에 전송하면, 그 정보가 유통업체로 즉시 전달돼 매장에서 판매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즉 사탕·초콜릿·과자·빵 등을 계산할 때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이라는 표시가 뜨는 것이다.

밀가루·설탕·생크림 등 빵류의 주원료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빵 제품을 신속하게 폐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