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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약처, 위해식품 성실 회수 업체 행정처분 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자가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 ▲식품첨가물의 정의 정비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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