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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신한생명-신한금융투자, '보험료 Pay백 서비스’실시

/신한생명 제공



신한생명은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일정액수의 주식거래를 하면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는 '보험료 Pay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 Pay백 서비스'는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계좌로 당사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 월 30만원 이상의 주식거래량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가 매수와 매도를 포함한 월 거래금액이 30만원~4800만원이면 1000원에서 5만원의 금액이 해당 통장으로 환급된다.

당사는 이번 서비스 실시를 기념해 신한생명 스마트인터넷보험에서 23일 이전 보험가입자 선착순 100명에게 주식거래약정금액과 상관없이 1회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생명 보험가입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Pay백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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