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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2017년부터 발효

핀란드 노사 단체는 정년을 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고 핀란드 공영라디오 윌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적용 대상은 1955년 출생자부터이며 출생 연도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정년 시기를 늦춰 1962년생부터는 65세가 정년이 된다.

또 연금 적립 시작 연령을 현 18세에서 1살 낮추는 것과 노동집약적 직종은 근로 기간 38년을 채우고 특정 조건이 되면 조기 정년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법제화를 거쳐 2017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