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시행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요금할인율이 12%로 산정됐다.
이번에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 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보조금 규모를 예측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정, 28일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이통사 지원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에만 제공된다.
적용 대상 단말기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했다. 다만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휴대전화를 사야하는 경우에도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든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을 산출하기가 어려워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초기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지만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신규가입자 중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고시에서 분리공시 고시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초 휴대전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각각 나눠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가 이 같은 분리요금제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단말기 유통법 고시안에서 이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합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업계에선 이용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가 없어 단순히 금액이 커보이는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