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카드 발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되고, 고객 스스로가 본인의 정보 사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8일 삼성카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원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개선해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과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3개란으로 구분되고 성명과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또 고객이 수집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변경된다.
특히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명확히 구분했고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 상품별로 별도 동의서를 받게 했다.
동의서 안에는 제휴사와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였다.
아울러 고객이 동의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줄 간격도 넓혔다.
한편 삼성카드는 오는 30일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과 마케팅 목적 활용동의 이력 등의 조회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종합방지 대책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가장 먼저 가입 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