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김주하 남편, 불륜 후 약속한 돈 지급해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다른 여자와 2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녀에게 건넨 생활비를 포함해 3억2700만 원을 김 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