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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알뜰폰에 약 될까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이 호재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불법 보조금이 근절된다. 다만 이에 따라 '호갱(호구+고객·판매자가 속이기 쉬운 고객)'이나 '공짜폰', '버스폰'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최근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알뜰폰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알뜰폰은 이통3사와 동일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 또한 동일하다. 일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멤버십 혜택에선 차이가 있지만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보다 30~50%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간 단말기 가격에 있어 차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앞세워 알뜰폰 업계에 비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보조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계는 신규 가입 시에도 보조금 지급이 없거나 이통3사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 때문에 알뜰폰 가입자는 중고폰이나 저가폰 이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통3사의 자회사나 CJ헬로비전 등 보조금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들은 가입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와 비슷한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요금제는 반값에 가까운 점을 강조하며 가입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있어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된 점도 알뜰폰에 호재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출고가 인하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진 지켜봐야 하겠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알뜰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관건은 대기업 계열 알뜰폰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관계다.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알뜰폰의 장기적인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뜰폰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400만명을 돌파했다. 지속적인 가입자 급증세에 연내 4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도 기존 6곳에서 최대 11곳으로 늘어나면서 알뜰폰 가입자 확대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우체국 알뜰폰은 판매 10개월 만에 가입자 13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큰사람, 스마텔, 위너스텔, 온세텔레콤, 프리텔레콤, 엠티티텔레콤 등 6개 업체가 우체국 알뜰폰 위탁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신청 업체 중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다음달 16일 최종 위탁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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