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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학대특례법 내일 시행…최고 무기징역·친권박탈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돼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된다.

28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신고 의무도 강화돼 어린이집이나 교사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시행 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