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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원, 통신판매업체 '나이스전자' 소비자 피해 급증



신문광고를 보고 나이스전자(대표 최성식)의 프라이팬세트를 주문했지만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데다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피해상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9월 초부터 접수된 나이스전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09건으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4일 동안 73건이 집중됐다. 대부분 지난 8월 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이 업체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 측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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