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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보험료 결정 자율 확대…금융위 "보험료·환급금 경쟁 촉진"



내년부터 보험료를 산정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은 더 커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성을 높인 보험 규정을 통해 재무 건전화와 올바른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도 커진다.

금융위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단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 예외로 인정하고,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앞서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 시 신고 의무를 없애 창투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고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해외 점포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업 관련 비상장 해외주식의 15% 이상 지분 투자는 허용한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내부통제 기준에 대출금리 산정이나 운용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를 확대하고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정과 규제합리화를 입법예고한 후 연내 규개위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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