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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앱 마켓'에서 앱 결제 관련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U+스토어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앱 작동불가', '콘텐츠 오류' 등 환불사유가 명확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앱 마켓 사업자가 직접 처리했다.

이밖에 민원은 앱 개발자에게 넘겨짐에 따라 이용자는 개발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개발자의 소극적 민원응대 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앱 마켓 사업자는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민원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별도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를 통해 접수해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요금 환불 등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돼 이용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중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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