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을 10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성문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전체 여성 인구(통계청 2013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2508만7000여명)의 1.07%인 27만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업형 성매매 업소(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3644명, 겸업형 성매매 업소(단란주점 등)에 있는 여성을 14만7000여명, 인터넷 성매매나 기타 방식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약 11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를 금지한 대신 개인적 성매매를 합법화한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성매매 종사자 규모는 인구 대비 비율로 0.045~0.127%였다. 성구매자에 한해서만 불법화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성매매 종사자 비율은 약 0.007~0.066%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꼽았다.
그는 "남성들이 직장에서 좋은 일 있으면 한 턱 쏜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노래방, 술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집단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놀이로 알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돼서 그 많은 국민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 잘못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질만능주의가 큰 문제"라며 "명품을 사기 위한 잘못된 생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프랑스는 오히려 수요자가 적다. 이는 성숙된 성문화를 가지고 성매매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교과목화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배워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