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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세월호 참사 때 투입 못한 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

검찰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된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미국 H사와 관련된 국내 중개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2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업계획서 등 수주·납품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납품 관련 문건들을 압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통영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5월부터 특정감사를 벌였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건조된 수상구조함이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을 표방하며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할 목적으로 2012년 9월 진수됐다. 3500t급으로 건조에 1590억원이 들었다.

방사청은 통영함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해군은 음파탐지기 관련 장비 등이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 구조에도 투입되지 못했다.

특히 감사 결과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 수준인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방사청에 근무하며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영관급 예비역 2명의 비위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도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별도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의뢰 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사청과 H사의 유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납품과 성능평가 과정, 뒷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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