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못받은 車사고자 상해보험금 뒤늦게 받는다
금감원, 16개 손보사 장기보험금 지급적정성 점검 착수
2012년부터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사로부터 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해보험사에게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해 10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개선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험사들이 내달말까지 자체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 가지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율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과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사후지급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보험금 지급청구를 누락하고 보험사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