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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운석 등록제' 시행…국가 차원에서 관리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운석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운석의 가치 보존 및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석 등록제는 국무총리 지시 사항,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실시된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이다. 운석 소유자는 미래부 장관(등록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운석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쳐 운석 여부 확인 후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 시 운석등록인증서가 발급되며, 운석 관련 정보 변경 시 소유자는 해당 이력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운석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운석에 대한 학술연구, 전시활용 등이 용이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운석 소유자도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운석의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유 운석에 대한 공인된 인증서를 취득해 운석의 가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운석 등록 신청은 30일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www.kigam.re.kr)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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