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립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법 공동 주관부서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 ▲지원금 공시·게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 요금할인 ▲소비자 기만 허위 광고 행위 금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유통사로 규제대상 확대 등이 이뤄진다.
우선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같은 휴대전화를 같은 날 어느 곳에서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의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도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을 통해 대리점, 판매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어져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고 합리적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해 국내 소비자는 폰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규제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해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규제대상이 제조사·유통망까지 확대돼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져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통과 이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했고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다"면서 "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국민들도 단통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통신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