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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경영전략 설명회'

특허인력, 관련지식 부족으로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침해당하거나,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안을 중소기업에 전수해 주고자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현직 변호사와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과 중소기업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방안'에는 손광남 변호사가 국내외 실전사례를 들어 소개했으며, 중소기업의 사내발명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전략'에는 원용철 변리사가 강연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등록이나, 사전대응을 소홀히 해 권리주장을 못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평가, 특허출원, 손해배상 청구 등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기획됐다.

손광남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 침해요소와 특허무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민법과 특허법의 관련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등 특허분쟁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법적대응에 앞서 자사 특허발명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해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서류상 자사의 특허권 구성요소가 경쟁사와 동일한 경우, '구성요소 완비원칙'에 따라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불일치해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일부를 모방하거나 약간의 설계변경을 거친 것이 대부분"이라며, 균등론을 들어 침해를 인정한 2000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다.

손 변호사는 "특허 전담인력과 경험이 부족해 중소기업이 수출시 특허선행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무효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허소송은 비용과 시간소모가 막대해 자사와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용철 변리사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돼 해당자가 실질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은 해당절차를 도입해 직무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맘놓고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등 기술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유망기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컨설팅을 확대해 강소기업을 키우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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