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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금지…이르면 내년부터

/SBS뉴스 캡처.



공해를 유발하는 낡은 경유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난 8월 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협의체는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위해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안에 비수도권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3개 시·간 서로 다른 노후차량 단속방식과 단속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구역(hot spot)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올해 1월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연간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4% 줄이고 초미세먼지는 45%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4조5000억원을 들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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