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8년에 마련한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심사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에 안전·유효성 심사 자료의 요건 및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해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경우 희석된 독소인 보툴리눔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안전성 등의 심사가 중요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임상시험 자료 ▲임상시험 시 유효성, 안전성 평가 변수 등 고려사항 안내 등이며 기존 내용도 변화된 허가제도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