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부모 순차적 육아휴직시 두번째는 첫월급 최대 150만원

다음달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육아휴직 첫 월급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